[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곧 재수감…특별사면 논의 나올 듯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와 관련, 강 변호사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4:12:47[파이낸셜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 선고를 하면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0:32:44[파이낸셜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8 12:06:02[파이낸셜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29일 오전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8 12:04:02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발언할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도 각각 약 40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입장을 내놓는다. 이후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진다. 첫날 재판에는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늦은 저녁까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속도와 양측의 증인 신청 상황,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회 재판을 여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20 12:40:15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에 대해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같이 경리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이 조직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은 정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및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외장하드 등을 확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겨 수사키로 했다. ■"도곡동 땅 비리정황 확인"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다스 자금 120억원은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120억원이 과거 특검 수사대로 다스 전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정 전 특검을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경주 본사 등 총 6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150억원대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MB, 올림픽 폐막 후 소환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검찰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진행하던 다스 관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말 또는 3월 초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2-19 16:55:2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에 대해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같이 경리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이 조직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은 정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및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외장하드 등을 확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겨 수사키로 했다. ■"도곡동 땅 비리정황 추가 확인"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다스 자금 120억원은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120억원이 과거 특검 수사대로 다스 전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정 전 특검을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경주 본사 등 총 6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150억원대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MB, 올림픽 폐막 후 피의자 소환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진행하던 다스 관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말 또는 3월 초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2-19 15:43:28검찰, '다스 비자금 120억원 횡령' 경리직원 개인 횡령 결론, 정호영 前특검 직무유기 무혐의(속보)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2-19 15:05:48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30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20억원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나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성격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1-30 10:26:25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를 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20억원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씨에게 부탁해 약 80억원을 받아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1-29 14: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