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난달 국세가 1년 전에 비해 6조원 덜 걷혔다. 올 한 해 동안 총 367조원가량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3월까지 23.1%를 걷는 데 그쳤다. 56조원가량 '세수펑크'가 일어난 지난해에 비해서도 세수진도율이 낮다.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4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도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까지의 수입(8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적다. 지난해 대비 세수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세액이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며 납부액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법인세 감소분은 5조6000억원으로 3월 총국세 감소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가 14개로 더 늘었고, 코스닥은 94개가 증가했다. 기업실적 악화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국세 진도율은 23.1%였다. 최근 5년 25.9%, 지난해 25.3%보다 낮다. 특히 법인세는 21.9%로 지난해 30.2%, 최근 5년 29.6%보다 훨씬 낮았다. 지난해에 이은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은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며 "상저하고 흐름이 다소 늦게 나타난 지난해의 영향이 미치는 세목은 앞으로 비중이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30 18:57:42[파이낸셜뉴스]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주요 세원인 법인세 납부실적이 지난해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소득세도 1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올 들어 개선되고 있어 법인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법인세수 감소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상쇄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3월 국세수입이 2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까지 총국세는 84조9000억원 걷혀 2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대비 세수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세액이 줄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가 14개로 더 늘었고 코스닥은 94개가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적자로 전환되는 순간 법인세는 '0원'이 된다"며 "적자전환 기업 급증이 법인세 감소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기업실적 악화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국세 진도율은 23.1%였다. 최근 5년 25.9%, 지난해 25.3%보다 낮다. 특히 법인세는 21.9%로 지난해 30.2%, 최근 5년 29.6%보다 훨씬 낮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30 10:11:46【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간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20 23:55:45[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법인세는 재정 여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지난 2020년과 2022년을 살펴보면 추경 금액 중 상담 금액에 법인세 때문이었다는 것이 장 세무사의 설명이다. 장 세무사는 "올해는 잘 된 기업이 많지 않아 상당히 세금이 적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결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올해 세금을 내기 보다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올해 세입 여건은 국가가 계획한 예산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24%) 대상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중 가장 반대가 심한 부분으로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 세무사는 "금융투자세제(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세무사는 "높은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 세율 조정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또는 정부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선에서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세무사는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인하를 통한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5 18:13:10[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세무사는 "결국 두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5 17:53:12[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평균 순이익률(15.4%)이 국내 1위 기업(6.3%)의 2.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업별 국내 1위 기업과 글로벌 1위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EBIT)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1위(19.2%)가 국내 1위(9.5%)의 2.0배로 나타났다.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간 평균 총이익률이 1.1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셈이다. 한경협은 EBIT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연구개발비 등의 운영 비용을 차감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해당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의 수익성 격차가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1위의 평균 순이익률은 2022년 15.4%로 국내 1위의 6.3% 대비 2.5배 수준이었다. 글로벌 1위의 2012년 평균 순이익률(10.5%)은 지난 10년간 4.9%p 증가한 반면 2012년 국내 1위 평균 순이익률(5.8%)은 10년간 0.5%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순이익률 격차는 2012년 1.8배 수준에서 2022년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한경협은 순이익률이 EBIT에서 이자비용·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간 국내 1위는 글로벌 1위에 비해 이자 및 조세 부담이 증가해온 것으로 추정했다. 안정성(레버리지와 자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1위는 국내 1위 대비 평균 채무비율이 1.6배, 평균 유동비율이 0.8배로 글로벌 1위가 더 많은 장·단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자산의 현금화 속도)에서는 글로벌 1위가 국내 1위 대비 평균 매출채권회전율주2)이 0.9배, 평균 재고자산회전율주2)이 1.0배로 재고자산이 유동성으로 연결되기까지의 속도는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 1위의 평균 유동비율은 10.2%p 증가(185.9%→196.1%)한 반면 글로벌 1위의 평균 유동비율은 6.8%p 감소(171.3%→164.5%)해 국내 1위의 단기 지급능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산업재·소재·에너지 섹터는 국내 1위가 글로벌 1위보다 매출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수익성이 타 섹터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산업재 섹터의 경우 평균 순이익률(3.4배)에서 격차가 심화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1위의 법인세·이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1위 기업과 국내 1위 기업을 1대1로 비교한 결과, ‘반도체’,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석유제품’ 등 주요 산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1위의 순이익률(36.2%)이 국내 1위(5.0%)의 7.3배로 나타나 국내 1위의 법인세·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3-27 14:57:5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 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비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려아연이 받은 고액납세의 탑은 연간 1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만 시상하는 상으로, 2022년 사업연도 납세액 기준으로 평가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세금납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책임감 있는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04 14:54:16[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부터 110만개 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6만5000여개 법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28일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등에는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중소기업 1만1000개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와함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시스템도 개선했다. 그동안 2000여개 법인에 불과해 숫자가 적어 전자신고를 못했던 동일기업도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 신고 때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한다. 다만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주요 추징사례도 공개했다. 우선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오너일가가 사적 사용하는 경우다. A기업은 B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샀다.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했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오너 일가였다. 세무당국은 회원권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등으로 세무조정했다. 법인세는 추가로 추징했다. 근무하지 않는 오너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한 추징사례 중 하나다. C기업은 E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를 했다. E대표이사 배우자 근무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없었다. 따라서 당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8 10:47:10[파이낸셜뉴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 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ㄴ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다. 하지만 세법상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ㄱ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전국 영농조합법인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ㄱ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록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더라도 ㄱ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 약 170억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들어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 뻔 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21 09:57:14중국은행이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은행 서울 지점이 중국(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봤다. 한국에 있는 중국 고정지점이 벌어들인 수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중 조세조약이 근거가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중국법인인 중국은행은 고정사업장인 서울지점을 운영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은행 본토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 정부가 서울지점에 지급할 이자 가운데 10% 상당액을 이미 원천징수해 갔다"며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에 법인세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세금을 걷은 종로세무서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중국 법인은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중국은행측은 옛 법인세법(2015년 12월 개정 전) 등을 근거로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한국 법인이 외국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로세무서측은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중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을 산정할때는 해당 고정사업장을 별개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중국은행 본점과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별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주장이다. 하급심인 2심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인 중국은행 서울본점의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종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본토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 소재 사업장에 귀속됐다"면서 "한·중 조세조약 해석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9 18: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