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8 07:58:44[편집자주]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 용어를 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언론·학계가 가짜뉴스의 본질과 용어를 놓고 격론하는 이유입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짜뉴스의 폐해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전문가들의 시각을 담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파이낸셜뉴스]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 등 해악은 상당하다.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로 만드는가 하면, 사실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로 일어난 것처럼 호도한다.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보도의 신뢰 증진과 건전한 정보 유통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4대 AI 구루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위조지폐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조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명칭·의미·본질…명확하게 정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규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가짜뉴스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언론법학회에 등재된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7·황용석,권오성)은 가짜뉴스는 역사적으로 단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가짜뉴스를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등 다양한 의미와 혼동돼 사용돼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짜뉴스 개념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규제는 풍자적 가짜뉴스의 정치 비판이라는 순기능을 몰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fake news(페이크 뉴스)를 가짜뉴스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정보라는 뜻"이라며 "페이크뉴스를 가짜뉴스 범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즉 가짜뉴스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기 전에 가짜뉴스의 용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취재 부족 등으로 오보가 나는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 둘의 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생산하는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특정한 사안을 두고 진실을 알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자기편에 해롭게 하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보기도 한다"며 "검증이 안 된 것들을 폭넓게 가짜뉴스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짜뉴스라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A 교수도 "'가짜뉴스'와 '가짜정보'는 구분이 돼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순간 가짜정보는 뉴스라는 명칭 뒤에서 '팩트'로 간주된다"고 했다. 뉴스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들은 뉴스라는 명칭 때문에 가짜정보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순간 팩트로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개념이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배포되는 '허위정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역사적으로 상존해온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띄고 있으란 법이 없다"며 가짜뉴스가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보나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가 가짜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EU는 이러한 차원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 대신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피해 기준 마련 시급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A 교수는 "한국은 공적기관이 대응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고 언론의 순기능인 견제에도 맞지 않는다"며 "길들이기를 위한 줄 세우기 정치논리에 가짜뉴스를 끌어들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해영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무엇이 가짜뉴스고, 얼마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돼 언론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적 소통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피해 규모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에 규제와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와 온라인 동영상 등의 확산 및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전파속도가 빨라졌지만 언론 보도와 일반적 정보 간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뉴스를 표방하거나 언론을 사칭하는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지만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검증은 어렵다. 특히 의도가 불분명한 허위정보를 처벌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허위성과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까닭에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 정보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언론이 주체적으로 가짜뉴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그렇다면 가짜뉴스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6년 워싱턴주는 온라인에서 가짜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디지털 시민의식,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플로리다, 텍사스 등 14개 주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실행 중이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정부가 나서 SNS에서 확산하는 가짜 정보 관련 '정보전'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내각관방에 정비하기로 했다. SNS에서 가짜 정보를 확산해 여론을 유도하거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정보전'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안보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총리 관저의 국제홍보실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짜 정보에 대한 대외적인 대응에 나선다. 다만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정부가 아닌 언론이 주체적으로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가짜뉴스는 역사적으로 상존해온 현상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언론이 주체가 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이 앞장서 법을 제정하고 내용심의 등을 통해 규제하려는 게 답일 수 없다. 사회적 소통을 옥죄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걸려내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 세계적 추세 윤 교수는 언론을 이념이나 가치에 앞서 사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정의했다. 그는 "최근 과잉정치화와 진영화가 되면서 언론의 사실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언론의 사실성을 강화하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가짜뉴스에 맞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A 교수는 언론환경에 맞는 자체적인 팩트체킹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팩트체킹이 사후검증만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전 대응 측면에서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돕는 원동력이며 저널리즘의 힘과 성장을 가져올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A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생산자의 책임성(팩트체킹)과 뉴스 매개자의 책임성, 뉴스 소비자의 감시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짜뉴스를 막아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공익광고나 공익 캠페인, 국민들이 신뢰성이 담보된 뉴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교육 활동도 강화해 개개인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소통 활성화와 교육과 참여,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대안"이라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복합적이고, 비판적 개념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가짜뉴스 논의를 언론 보도에 국한하기보다는 정보의 '허위성'과 '의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가 공익을 침해하는지, 보도가 공공적 관심의 영역에 속하는지 사회적 맥락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미디어나 매체가 '좋은 매체'인지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정보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의 언론 보도와 미디어 수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보도와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 증진되면 자연스럽게 사실과 다르고 편향적인 '가짜뉴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규정하기보다는 정보가 담고 있는 사실과 진실,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용자의 입장에서 교육해야 하며,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논의의 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현행 언론 피해 구제 제도나 법원의 판례, 팩트체킹 사례 등에 대해 일반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9 19:15:24[파이낸셜뉴스] 위조지폐 사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 재래시장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 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000원어치를 산 뒤 4만2000원을 거슬러 받아 갔다. 나물을 판매한 노점상(70) 딸이 뒤늦게 지폐 앞뒷면 디자인이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소행으로 보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8월에도 50대 남성이 마트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통화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도 지난 8월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신원미상의 용의자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구권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통화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줄 알고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7 09:10:15[파이낸셜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고령의 영세상인만 골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씨(29) 등을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연인 B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1 08:13:19[파이낸셜뉴스] 위조된 미국 달러 지폐를 은행 창구에서 환전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된 미국 달러 지폐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위조통화 행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김포 구래동 한 은행 창구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30장을 환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조지폐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가족 중 한 명이 영화 소품으로 위조지폐를 사 놓았는데 제가 실수로 환전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을 상대로 위조지폐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2 10:15:12[파이낸셜뉴스] 영화 소품으로 사용되던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산 뒤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12매를 교부받았다. 그 중 4매를 동묘시장 상인들에게 물품 구매할 때 마치 실제 화폐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상인 4명을 속여 2만3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17만77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고령의 상인에게 접근했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24 09:37:54[파이낸셜뉴스] 영화 소품으로 사용되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사기죄와 위조통화 행사죄 혐의를 받는 알제리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집트 국적 남성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5000원어치 물건을 산 뒤 4만5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위조지폐를 어떻게 입수해 유통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16 13:41:11[파이낸셜뉴스] 현금결제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위조지폐 신고 건수가 총 150장으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금이 외 다른 결제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위조지폐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전년(176장)에 비해 26장 줄어든 150장이었다. 1년새 14.8%가 감소했고,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조지폐 감소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금 외 결제가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축소되면서 위조지폐도 줄었다는 것이다. CCTV 설치 확대 등으로 위조범 조기 검거가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이 향상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위조지폐 액면가 합계는 196만 4000원으로 전년(199만 3000원)에서 소폭 감소했다. 위폐가 5천원권과 천원권을 중심으로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권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위조지폐 중 △5천원권이 75장(50%) △만원권이 43장(28.7%) △5만원권 23장(15.3%) △천원권 9장(6%)이었다. 5만원, 만원권 위조지폐가 각각 1, 4장 늘어난 반면 5천원권과 천원권 위폐는 각각 22장, 9장 줄었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위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서 118장, 한국은행과 개인이 각각 27장, 5장을 발견했다. 금융기관에서 발견한 위조지폐를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폐가 87장으로 전체의 73.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51장, 경기도 27장, 인천에서 9장이 발견됐다. 우리나라 유통 은행권 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02장으로 전년(0.03장)에 비해 감소했다. 멕시코(38.1장), 영국(24.0장), 유로존(12.8장), 호주(9.0장), 캐나다(5.9장)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 등 은행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폐인지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16 11:59:36[파이낸셜뉴스] 최근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전통시장 상점과 노점상 등에서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위조지폐는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돼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하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발족됐으며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위조지폐가 정교하다는 점을 들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된 위조수표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위조 방식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과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폐 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 시 받게 되는 처벌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또 지폐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 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 측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3 23:14: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5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만든 20대 2명이 금은방을 턴 절도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에서 이들 두 사람을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는 1억6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추궁, 위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는 수원시의 옷가게에서 위폐 제조에 사용한 복합기와 노트북, 그리고 5만원권 위폐 3억8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발견했다. 추가로 발견한 위폐는 A4용지 크기의 한지 1장에 5만원권 위폐 4장이 찍혀 있었고,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였다. 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폐를 사용해 위폐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07 1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