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23:55[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5:10:1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더라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상위 법령인 공수처법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19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모든 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불기소 사건 자료의 검찰 송부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시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기소권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불기소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받은 공수처장은 서울고법 관계 서류 등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9조도 언급하며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은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어 현행법과 실제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공수처법 제 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9 09:46:07#.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7 19:05:11[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7 14:21:54미국 하원이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 산하의 틱톡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된다. 그러나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퇴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52대65 압도적 찬성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3일(현지시간) 352대65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대거 몰리면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주 바이든이 금지법안 찬성의사를 밝히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젊은층은 틱톡이 없으면 "미쳐 날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플랫폼스 산하의 페이스북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러나 틱톡의 치열한 로비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릴스, 쇼츠, 스냅 등 반사이익?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원도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지를 확인한 터라 틱톡금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날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으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릴스 소유주인 메타와 쇼츠를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스냅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틱톡의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를 이들 3개 업체가 나눠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이브스는 그러나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이 큰 애플과 테슬라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MKM의 로힛 쿨라니 애널리스트도 최근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메타와 스냅이 확실하게 혜택을 보고, 알파벳도 정도는 덜하지만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산하의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역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사용자들이 하루 약 75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서 이 여유시간이 OTT 시청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라클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위헌 가능성 제기, 틱톡금지 가능성 25%?그러나 틱톡 금지법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은 몬태나주가 주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몬태나주의 조처가 수정헌헙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하원의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웨드부시증권의 아이브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결국 금지될 가능성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위헌 여부를 떠나 행정부, 의회 모두 실제로 틱톡 금지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토록 압박하는 수단인 셈이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면 틱톡은 지금처럼 미 앱스토어에서 계속 서비스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재 쟁점은 소유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틱톡을 미 기업이 소유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 갖고 있을지, 또 틱톡 미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 틱톡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이트댄스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14 18:23:10[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 산하의 틱톡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된다. 그러나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퇴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52대65 압도적 찬성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3일(현지시간) 352대65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대거 몰리면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주 바이든이 금지법안 찬성의사를 밝히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젊은층은 틱톡이 없으면 "미쳐 날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플랫폼스 산하의 페이스북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러나 틱톡의 치열한 로비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릴스, 쇼츠, 스냅 등 반사이익?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원도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지를 확인한 터라 틱톡금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날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으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릴스 소유주인 메타와 쇼츠를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스냅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틱톡의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를 이들 3개 업체가 나눠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이브스는 그러나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이 큰 애플과 테슬라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MKM의 로힛 쿨라니 애널리스트도 최근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메타와 스냅이 확실하게 혜택을 보고, 알파벳도 정도는 덜하지만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산하의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역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사용자들이 하루 약 75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서 이 여유시간이 OTT 시청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라클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위헌 가능성 제기, 틱톡금지 가능성 25%? 그러나 틱톡 금지법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은 몬태나주가 주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몬태나주의 조처가 수정헌헙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하원의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웨드부시증권의 아이브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결국 금지될 가능성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위헌 여부를 떠나 행정부, 의회 모두 실제로 틱톡 금지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토록 압박하는 수단인 셈이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면 틱톡은 지금처럼 미 앱스토어에서 계속 서비스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재 쟁점은 소유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틱톡을 미 기업이 소유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 갖고 있을지, 또 틱톡 미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 틱톡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이트댄스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14 07:30:00[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이 없는 등 현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다룬 의료법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한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모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낙태할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어도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성별고지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37년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했지만,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돼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했다”며 “현실에서 태아의 부모는 의료인으로부터 성별을 고지 받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6:21:14[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도 없어 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다룬 의료법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한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모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낙태할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6:13:57[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5: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