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성)는 현대자동차의 대우차 입찰 참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30일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우차 사무노위는 공정거래위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지난해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은 72.2%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대우차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차 사무노위는 “현대차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에도 대우차 입찰 과정에 참여,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여론조작을 통해 입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노위는 “입찰일정의 지연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 하락, 정부의 경제개혁 지연과 함께 대우차의 기업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대차에 대해 대우차 입찰을 즉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분야에서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나 3개 이하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 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우차 사무노위의 공정위 제소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98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합은 공정위에 의해 승인받은 사항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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