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달 15일 중국측이 마늘 분쟁 협상안에 가서명한데 이어 31일 오후 최종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분쟁이 완전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취해졌던 중국측의 수입 금지조치도 8월2일부터 해제된다. 지난 6월 초에 시작된 양국 마늘분쟁은 이로써 50여일만에 해결됐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t으로 정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895t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량은 3만2000t이다.
또 30%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가 연차적으로 늘어나 MMA 물량을 포함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은 2001년 3만3728t,2002년에는 3만5448t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지난 6월1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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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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