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철도건설 등 국가 기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업무협조 미비로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 등 5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의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교통혼잡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건교부 등 25개 유관부처가 8조3410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29일∼10월7일 감사한 결과 모두 93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 전철화 사업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지방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남양주시가 지난 97년 인근 하천의 홍수를 감안해 지반을 높여 건설했으나 철도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철도와 도로 교차지점의 차량 통과높이를 당초 계획(4.5m)보다 무려 3m 가량 줄어든 1.38∼1.66m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와 대형차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인조차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가 된 것이다.
또 2006년까지 1조3400억원으로 추진되는 경의선 용산∼문산 48㎞ 복선 전철화사업의 경우도,철도가 지나가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의 한 지점에 전동차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철도청과 농림부가 팽팽히 맞서 있다. 철도청은 전동차사무소도 철도시설의 일부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협의요청만 고집,실시계획 승인이 1년1개월간 ‘낮잠’을 자면서 수도권교통난을 완화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청주∼상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상주시와 보은군이 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지난 98년부터 도로 편입지역의 경지정리 작업을 추진했고,도로공사도 노선지정 후 곧바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4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 시·도 이관과 관련,각 광역단체의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데도 관련부처간 업무협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이관대상 107개중 31개에 대해 해당자치단체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큰 이유없이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부처이기주의도 나타났다. 경남 양산시가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 부산시측에 부산지하철 2호선 금곡역 등 2개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부산시는 시내버스와 경쟁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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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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