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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불공정거래 ´후안무치´…민간기업과 유사형태 정부 개혁의지 ´찬물´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마저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에는 특혜를 주고 납품·시공업체에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횡포’를 부렸다.더구나 일부 공기업은 여러차례 적발된 불공정 행태마저 시정치 않아 개혁의지를 무색케 했다.

◇자회사 등 내부거래 ‘척척’=도로·주택·토지·수자원공사는 지난 99년 3월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감리공단 4개를 묶어 한국건설관리공사란 출자회사를 설립했다.이 회사의 수주물량이 부족하자 공기업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보다 7.9∼20.8% 비싼 가격으로 13억7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지원금액은 도공 2억3300만원,주공 9억8400만원,토공 1억1600만원,수자공 4500만원이다.

도공은 일반 민간업체에게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료를 모두 받았지만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의 14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 14억6500만원을 면제해 줬다.주공은 민간업체에게는 주지 않는 관리소장 인건비를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4억500만원 지원했고,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지연이자 6200만원도 받지 않았다.가스공은 사원아파트 13세대를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 사원입주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금액 1억9300만원을 발주공사비에 추가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상임대했다.토공은 판매가 잘되는 부천상동지구 공동주택지를 팔면서 판매가 안되는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를 끼워팔았다.

◇공급·시공업체엔 불이익=공기업들은 공급·시공업체에는 공사비 감액,간접비용미지급,자기부담 비용 등을 떠넘기는 방법 등으로 47억6000만원상당의 불이익을 안겼다.도공은 신진건설산업 등 20개사에 돌려줘야 할 반환이자 4억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주공은 남양주 소재 아파트 등 50건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3200만원을 시공업체에 전가했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조사결과 자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임대료 면제,거래조건 차별 등의 부당지원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행태와 유사했다”며 “이는 아직도 공기업에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