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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처리 與野 합의


여야는 11일 논란이 일고 있는 5·18 유공자 예우문제와 관련,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1일 3당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5·18 유공자와 6·25 및 월남참전군인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5·18 유공자 예우법을 특별법으로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기본법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외에 5·18 유공자, 6·25 및 월남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을 포함시키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무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