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이 다음주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지난 5월 영업을 재개한 한일생명은 다시 한번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일 “대신생명이 새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금명간 금감위 상임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통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생명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2411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신생명이 퇴출될 경우 이 회사에 투입해야하는 공적자금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2000억원보다 4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일생명은 지급여력비율이 ―427% 수준으로 급락한데다 실질적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최근 쌍용화재 지분을 처분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쌍용화재 지분을 인수한 PCI인베스텍이 한일생명 인수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