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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도 총액한도대출…부실債 1조 추가 인수


오는 12월부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취급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또 산은의 운영자금 대출대상이 확대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산은은 아울러 비우량기업 회사채 인수용도로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차관회의 및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이른바 총액한도대출제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산은이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다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운영자금 지원범위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가 추가되고 첨단기술제품 사업에 대한 지원도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한편 산은은 3조5000억원 규모인 올해 회사채 투자한도를 3조5000억원으로 1조원 더 늘려 비우량기업들이 신규·차환발행하는 회사채 인수에 나설 예정이다.산은은 3조5000억원중 미집행분 7000억원을 포함, 1조7000억원을 연말까지 투입하게 된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