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2일 인사청문회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남북관계법 등 주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굳힌데 대해 여당이 강력히 반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민련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 외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5’를 모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총무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특정 직책의 임명과 관련,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국한돼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대상과 범위를 넓힐 경우 위헌소지가 있게 된다고 반발,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두 야당은 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해 이날 한나라당 의원 35명, 자민련 15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회기 내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2야는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강력 반발, 진통을 겪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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