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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금 손실분 보전해달라”-금고연합회, 정부상대 제소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금융개혁법률안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에서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이관된 지급준비예치금의 손실분에 대해 금고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14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금고연합회는 16일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2300억원에 달하는 지준금 손실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용관리기금 시절 손실이 난 지준금에 대해 당사자인 정부가 이를 보상토록 정식 소송을 내기로 운영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됐다”며 “16일 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소송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소송 상대를 재정경제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소송 상대는 법률회사가 선임되는대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고연합회는 2300억원에 대해 일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실금 반환이 실제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단 이를 몇 백억원 단위로 분할해 건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신용관리기금 운영시 출연회계와 지준회계 계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출연금회계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 지준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아 손실금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97년 금융개혁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예금자 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 지급준비예치금 및 예탁금관리는 금고연합회로, 금고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분리시켰으며 당시 2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지준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없이 금고연합회로 이관했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