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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신비밀보호법·파병안 처리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동의안 등 3개 동의안 및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 등 모두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병동의안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원을 위한 500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한다는 내용이며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