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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이달 국회상정


정부는 15일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해선 검찰조사를 의뢰하는 등 고강도의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대통령 주재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여러 비리사건을 비리척결의 일대 전기로 삼아 정부를 포함한 공직사회는 물론 벤처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대해 추호의 간섭도 하지않을 터이니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검찰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로 매월 한차례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책임자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