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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인수위 업무보고-노동부]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


노동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명확한 결론을 내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동일노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임금측정이 쉽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리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추상적 명제에 매달릴 수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정규 대책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을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놓고 있어 정책조율이 매끄럽지 않을 전망이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 횟수 제한=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원칙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회사측이 탈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의 반복 계약을 유도하고 기한을 무제한으로 늘려온 것과 관련, 앞으론 일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엄격하게 계약횟수와 기한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 제한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신 불법 파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은 수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