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가 인기 만화 캐릭터 ‘푸우’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최신호에서 ‘푸우’의 상표권을 디즈니에 팔았던 전 소유주들이 푸우 캐릭터 판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오는 3월 디즈니가 상표사용과 관련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푸우’는 테디베어 등을 만든 영국의 AA 밀렌이 개발한 곰돌이 만화 캐릭터로, 지난 1930년 미국의 한 사업가인 스테판 슐레진저가 상표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슐레진저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은 푸우의 상표권을 디즈니에 되팔았고 이후 디즈니는 푸우를 만화영화와 의류, 컵 등의 어린이용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해 왔다.
상표권을 사들인 디즈니는 푸우를 이용해 매년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등 디즈니의 주요 캐릭터들을 통틀어 합한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푸우의 상표는 엄청난 부가가치 상품으로 성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슐레진저의 가족들이 디즈니에 푸우의 상표권을 넘기면서 작성한 애매한 계약 조건들 때문이다.
슐레진저의 가족들은 디즈니와 계약 당시 디즈니에 푸우의 상표로 인해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신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동안 디즈니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계약대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즈니는 푸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디즈니의 한 관계자는 “슐레진저의 가족들이 디즈니가 수십 년동안 자체 개발하면서 얻은 인기를 이제와서 무임 승차식으로 나눠 먹으려는 술책”이라며 비난했다.
잡지는 이번 소송이 보기드문 대규모의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소송관련 서류만 500쪽에 달하고 있으며 소송비용도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되고 있다.
호화 멤버로 구성된 양측의 변호인단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디즈니는 지난 96년 영화배우 OJ 심슨의 살인혐의 재판에서 무죄 승소 판결을 받아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니엘 페트로셀치 변호사를 영입했다.
반면 슐레진저 가족들은 40억달러의 소송비용을 써가며 전직 디즈니 소송을 전담했었던 버트 필즈 변호사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90년대 디즈니랜드내의 ‘마법의 성’ 구역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건을 두고 당시 디즈니 회장이었던 제프리 카젠버그 현 드림웍스 공동회장을 법정에 세운 바 있다.
이번 소송사건을 놓고 디즈니의 무분별한 캐릭터 수입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디즈니의 대표작인 ‘미녀와 야수’, ‘포카혼타스’, ‘라이온 킹’ 등은 자체 제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소유주가 불분명한 외국의 전설이나 원작들을 만화로 만들낸 것으로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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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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