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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마련 분주] 위로금 최고 2천만원 지원


정부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예산과 세제, 위로금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마련된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립공동묘지와 납골당 등을 무상 제공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유가족측과 함께 유사 사례를 감안해 손해보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영업배상 한도는 10억원(1인당 최고 4000만원), 치료비는 500만원(1인당 10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사 피해 지역의 사업자들은 9개월간 세금 납부와 징수가 유예된다. 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장례식을 치르거나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참사지역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이 정해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기를 9개월간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간 징수를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하철 사고의 사망자 장례비와 병원비는 상속세 부과시 비용처리, 공제혜택을 주고 부상자의 병원치료비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조4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중에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대구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장례비, 조의금, 보상금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시가 먼저 지방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게 되며, 중앙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한다.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0년 동해안 산불 등에 각각 569억원과 111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철도청은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와 관련, 전국 역과 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와 모방범죄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청은 이를 위해 전국 역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으며 역 구내 시설물과 전동열차에 철도공안원 등 98명을 긴급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또 지하구간에 가연성 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테러대비 철도안전수송 확보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시 여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내방송을 통해 대피 요령을 알리고 차내 소화기 등 소화장비와 역 구내 스프링클러의 정상기능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 지하철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및 유가족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에 ‘임시 금융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사망자의 보험가입 및 금융계좌 보유유무를 현장에서 신청받은 뒤 2∼3일내에 확인,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사고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별 특별지원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키로 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