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세 고지서 e메일로…내달부터 전자납부도


오는 3월3일부터 전자우편(e메일)이나 휴대폰으로 국세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27일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월3일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고지에 접속, 고지사실을 열람한 뒤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한 뒤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