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고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10대중 6∼7대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 등 5개 주요 지방 도시와 인접 지역의 44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수리비 청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청구 행위 정도가 심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실사차량 507대중 68.2%인 346대에서 883건의 부당 청구행위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비순정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 처럼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567건이었고,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이 316건이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65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허위청구는 3400만원, 과다청구는 3100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사고차량 수리비 부당청구와 사고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견인료를 지불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수리비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점검활동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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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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