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4조6354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간 61㎞) 건설사업이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수립·확정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의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토록 하거나 총사업비마저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송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하면서 공항 외의 수송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규모가 당초 정부가 계획한 3800여억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1조1364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가 재정부담까지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간 38㎞) 열차와 인천공항철도가 연계되도록 9688억원을 들여 김포공항역에 직결운행 대비시설을 설치키로 결정해 놓고도 직결운행 여부는 민자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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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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