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만에 영어 정복’ ‘전국 1위 학원’ 등 과장광고를 일삼은 학원과 학습지 관련업체 3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한달 간 방문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1일 “올들어 5월까지 일간신문·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같은 광고 대부분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습지·입시 및 취업학원·어학원·어학교재사 등 32개 관련사업자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어린이용 학습교재, 어학교재, 입시학원, 취업학원 등의 허위과장광고와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조사 항목은 ▲자신의 학원과 무관한 각종 시험 합격자 명단을 게재하는 행위 ▲학원강사 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일주일만에 귀가 뚫렸다는 등의 과장표현 행위 ▲단순 민간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증처럼 표현해 관련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광고표현으로 ‘강사 90명 전원 서울대 출신’ ‘딱 3일만 미치면 미국인처럼 말한다’ ‘최소 15점 상승, 누구나 115점 보장’ 등을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객관적 근거없이 소비자를 오인케하거나 기만하는 부당광고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내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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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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