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차례 팔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로 넘겨 거액의 차익을 남긴 상습 부동산 투기혐의자 209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중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은 5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7일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후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투기혐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 사들인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123명 ▲신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수백필지로 쪼개 매입가의 3배이상 고가로 전매한 44명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뒤 미등기전매한 32명 ▲부동산을 단기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세금을 탈루한 10명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K모씨(68)가 전주 N모씨(48)와 함께 짜고 용인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의 미분양된 200가구를 가구당 500만원의 분양보증금만 주고 전량 매집한 뒤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큰 차익을 남긴 것은 첫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 가운데 상습 투기자와 결탁해 미등기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와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고 취득자금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투기를 일삼는 상습 투기자는 물론, 이들과 연결된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등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 필요할 경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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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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