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제3자 손해배상 지급보증이 다시 올 12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항공전쟁보험 제3자 배상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내 항공업계의 경영난과 경쟁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3차례 국가지급보증기간을 연장했다”며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항공사 경영이 올들어 이라크전, 북핵문제, 사스 등으로 다시 악화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지급보증을 올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날 정부의 보증기한 연장을 받아들이되 자칫 이에 따른 항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항공사들이 보증기한 만료 전에 적정가격(탑승객 1인당 0.5달러 수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경우엔 즉각 보증을 중도해지토록 했다.
제3자 손해배상이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했던 재보험업계가 9·11테러 직후 배상한도를 5000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 14억5000만달러를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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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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