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보완을 위해 여야의원이 개별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위원장 박상규·한나라당)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2개 법안의 내용을 절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채택, 의결했다.
이 특별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 오는 27일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중기인력지원 특별법이 확정되면 그동안 여러 부처에 나눠져 시행됐던 중기지원 정책들이 신설되는 ‘중기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청년실업자 고용 때 고용안정기금 지원, 영육아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동보육시설과 지방공장의 공동직업훈련시설,공동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나타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중기 인력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고,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가급적 이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여야간 일치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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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ulee@fnnews.com 이진우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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