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들의 속도위반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무인 단속기에 촬영되더라도 군용차량이라는 이유로 범칙금이 발부되지 않아 과속 유발등 각종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데 제출한 최근 3년간 군용트럭에 대한 범칙금 발부 및 CCTV에 찍힌 차량통계 현황에 따르면 6,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군부대에 소속된 차량이 매년 2000여건 넘을 정도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속도위반으로 CCTV에 촬영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경찰청에서 번호판이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속도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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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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