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대물보험의 배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했을 경우 배상해 주는 대인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자차사고)와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대물사고 등의 보험가입은 선택할 수 있다.
금감위는 “현재 가입자의 선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최저 배상한도는 2000만원”이라며 “100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면 사고차량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측은 보험사들이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으로 나눠 판매하는 상황에서 가입률이 80% 이상이라며 차량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는 추세를 감안, 배상한도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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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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