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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감위원장 “신용불량자도 금융거래 허용”


앞으로 같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변제능력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정도가 달라진다. 연체금액이 적고 상환능력이 입증될 경우 금융거래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신용카드 사용 등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오히려 신용회복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 특강에서 ‘가계부채와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신용정보 집중 방식과 CB 기능의 활성화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중”이라며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일률적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제도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현재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신용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변제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린 후 차별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선 신용불량자들을 금융회사 지원이나 신용회복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법적 중재를 통해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가 통합도산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관들의 채무감면 조치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과 관련, “신용회복 지원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 기록삭제나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