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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장 낚시터 허용


해양수산부 김영규 어업자원국장은 4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해 가두리 양식장과 일반 공유수면에서 낚시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소유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군·구 지정을 받아 체험어장 등 유어장(遊漁場)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낚시터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유어장 지정을 받는 양식장에서 낚시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가두리 양식장의 낚시터 운영도 가능하게 하고,중장기적으로는 일반 공유수면에서도 허용할 계획이다.해양부는 그러나 양식장을 고의로 낚시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양식장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두리 양식장은 510곳,1372㏊이며 시인구는 6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