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97년 처음 발의돼 7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이었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된데 이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이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주요 내용=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며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만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도 공교육체제 포함=취학 전 유아교육이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돼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물론 기존 초?^중등교육법에도 만 5세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이 명시돼 있었고 교육부도 순차적으로 이를 이행할 계획이었던 만큼 법이 제정됐어도 당장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거나 지원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상교육비용 1조원 넘을 듯=중학교 의무교육도 법에는 규정돼 있었지만 전면 시행되는데 18년이 걸렸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이 보육시설 4107억원, 유치원 345억원 등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일단 봉합한 이익집단간의 갈등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 제도 시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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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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