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양심층수를 제조해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수에 소금 등을 섞은 혼합음료나 수입 음료를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표시해 허위 과대 광고한 16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수거검사 결과 적발 업체들은 수질검사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세균수가 기준치(㎖당 100 이하)보다 3.8배에서 최고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또 제품 이름을 ‘해양심층수’ 등으로 표시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500㎖ 1병당 1500∼5000원의 고가에 판매했다.
서울시 방배2동의 식품판매업체 ㈜브이엠씨& ㈜씨후드프로닥스코멕스 서울본사는 음료 ‘미네랄심층수’가 노화방지 등에 효과적이라고 허위 과대 광고해 1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또 세균수가 기준보다 4.7∼11배 이상 초과검출됐다.
인천시 운서동의 식품제조업체 진해개발㈜는 공장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를 첨가해 만든 ‘맘워터’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원 속초시 ㈜씨후드프로닥스코멕스, 충남 당진군 ㈜브이엠씨, 경기 평택시 한미전두유㈜, 경기 가평군 ㈜행복시작, 충북 음성군 ㈜경원바이오그린, 부산 다대동 ㈜대한심층수, 경남 양산시 ㈜일신케미칼, 서울 방이동 민정실업, 서울시 역삼동 한국해양심층수㈜와 위즈통상, 서울시 논현동 마린파워 미네랄 해양심층수, 경기 안양시 ㈜이마스로, 경기 고양시 ㈜나가대쯔심층수사업부 한국지사 재팬코리아, 서울시 갈월동 코리아재팬 등이 적발됐다.
해양심층수란 수심 200m 이하의 바닷물로 미네랄이 많이 함유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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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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