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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외항선 국제보안심사 허술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 10척 가운데 9척이 국제선박보안규칙(ISPS코드)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SPS코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9·11테러 이후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해 마련한 국제적 안전기준인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국제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 화물선에 대해 강제 발효된다.

만일 대상 선박이 ISPS코드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안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국제항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SPS코드 대상인 국적 외항선 383척 가운데 지난 9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전체의 12%인 45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척은 국내항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9척은 해외항에서 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선급(KR)으로부터 보안 승인을 획득했다.

미승인 선박 338척 가운데 181척은 보안심사 한달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마치고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나머지 157척은 아직 보안계획서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사, 보안평가, 선박보안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통상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승인 선박들은 서두르지 않으면 국제항해금지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