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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등 문화비도 소득공제”당정,年 100만원 한도·영화관람은 제외될듯


이르면 올해부터 개인이 지출하는 공연 관람료나 도서·음반 구입비 등 문화예술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이창동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정례회의를 열어 문화예술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게 되는 데 이때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한도와 관련, 정의장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총선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위 관계자는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화의 경우 워낙 대중화된데다 스크린쿼터 혜택까지 적용하고 있어 소득공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화예술비 소득공제 추진에 대해 재경부는 다양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조세제도의 혼란, 기존 소득공제와 중복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미화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연말 만료되는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요금 부가세 영세율(완전면세) 적용의 1년 이상 연장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 ▲내년부터 문화사업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및 지원 등 추진에 합의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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