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연구원의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알려진 금융감독당국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제도 개선 방향은 ABS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용카드사 ABS 문제로 실추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ABS 발행주체가 대폭 확대되고 차익거래 목적의 ABS 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한 ABS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이같이 개편될 경우 ABS시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주 창구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유동화 대상이 되는 자산(부동산이나 미래 발행 현금흐름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ABS투자자 집회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 독립성, 투명성 강화=개선방안은 발행사로부터 독립된 자산인 ABS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ABS 발행사나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독립된 ABS수탁회사를 자산유동화법에 명문화해 제3자를 통해 ABS가 관리·감독되도록 유도된다.
또 SPC 등 시장 참여자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 참여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이 발행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진정한 양도(True Sale)가 될 수 있도록 매매 및 교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던 자산양도방식을 임의규정화하는 것도 검토되며 발행 및 유통시장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ABS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ABS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27조6736억원으로 자금조달비중이 38.0%에 달했다. 이 같은 기업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던 ABS 발행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최종적으로는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등 ABS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ABS는 기본적으로 발행사의 신용도와는 무관한 유가증권”이라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ABS 발행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상법을 준용해 현행 ABS 최소설립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SPC가 명목상 회사임을 감안해 설립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시장 건전성 확보=개선안은 ABS 사모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업이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조세감면 등 ABS의 특혜만을 노리고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여러 방안중에서 사모 발행을 금지하되 공공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분 위장분산이나 내부자거래 및 5% 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SPC에 옮겨 놓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하기로 했다.
편법적으로 조세특례 혜택을 위해 ABS를 재유동화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 ABS시장 신뢰 회복 지원=신용카드 ABS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기상환(트리거)이 발동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ABS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ABS 발행액중 일부를 발행사가 되사들여 소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법적으로는 투자자집회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의결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분소각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카드 결제대금이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과 동일 계좌에 뒤섞이는 ‘혼장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용어해설
◇자산유동화증권(ABS)=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넣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각종 채권 및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개발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기상환요구(Trigger)=ABS 발행시 일정 조건이 갖춰질 경우 ABS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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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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