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팔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 등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당선된 선출직은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매각이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주식규모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법 시행 전에 당선된 17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전망이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법제처 심사 결과 소급적용 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17대 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장관 등 임명직은 법 취지에 맞춰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유 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법시행 이후에는 재벌 등 기업인들의 국회의원 출마나 장관 진출 등이 상당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신탁 하한금액은 당초 은행연합회에서 1억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공청회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은 백지신탁 대상에서는 제외하지만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정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허장관은 “이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주식거래 방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당초 백지신탁 대상에 17대 의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가 뒤에 수정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 5697명 가운데 109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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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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