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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 3만원 내릴듯…내년부터 특소세 없어져


이르면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입장료가 3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내 골프장의 높은 입장료 때문에 해외 골프 관광객이 급증하는 현상황을 감안, 국내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특소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골프장 특소세가 폐지되면 연간 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3000억∼5000억원대 외화를 국내에 묶어둘 수 있어 그 이상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국세는 특소세 1만2000원을 비롯,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2만1120원이다.

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배 안팎으로 중과세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마다 평균 3000∼5000원이 중과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돼 지자체들이 지방세 중과세를 감면해주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돼 골프장 입장료는 2만7000∼2만9000원이 낮아지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18만원대임을 감안할 때 특소세가 폐지되면 15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나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골프장 유치와 추가세수 확보 등을 고려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특소세 폐지의 혜택을 골프장 사업자에게 주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는 관광수지 개선을 고려할 때 특소세 폐지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하지 말고 특소세만 따로 폐지해야 한다며 1단계 더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