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당 사법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 초안에 따르면 불법자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의 재산압류와 경매는 물론,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는 정당재산 압류와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 후 일정 기간내에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 기관의 의무로 규정, 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수 대상에는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장·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의 수뢰자금, 알선수재 자금, 국고횡령 자금, 직권남용에 의한 모금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는 피선거권을 상당기간 제한해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사건 재판의 경우 6개월 이내 신속처리 규정을 두고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은 국고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으므로 지난 대선의 불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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