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본격적으로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섰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21일 신용불량자의 사채 채무조정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와 한마음금융) 기준과 대부업법, 개인채무자회생법(오는 9월 시행 예정) 등에 따라 진행된다.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지원기관과 APLO파이낸셜 그룹 등 한대협 회원 대부업체에 채무를 가진 사람들로 제한되는데 한대협은 채무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전국 16개 시·도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대협은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사채빚에 대해 10∼50% 정도를 감면, 서울에서만 10만∼5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세형 한대협 회장은 “전체 신용불량자 400만명 중 적어도 200만명 이상이 불법대부업 및 무등록 사채업자 채무자”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조정과 대부업체의 채무조정이 병행돼야만 채무조정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yBadBank.or.kr) 또는 서울 강남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센터(02-539-011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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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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