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이 종전보다 최고 2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계약자가 소득상실이 없더라도 상실수익액(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계속해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소득 추정액의 50%를 위자료조로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를 보상받게 된다.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상실 소득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이에따라 직장인 등 급여 소득자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 산출기준을 바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차사고 발생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차사고로 악화된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명문화했다.
금감위는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동거하지 않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게도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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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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