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부담하는 신용보강수단도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해 관리하도록 신용공여한도제도를 개선, 오는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신용공여 범위가 원화대출약정, 후순위수익증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자산매각 대금중 일부를 후순위증권 등으로 받거나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후순위채나 원화대출약정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손실리스크로 작용해왔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제공하는 신용보강을 실제 신용리스크 유발자가 부담하도록 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SPC에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부담하는 신용공여는 외형상으로는 SPC에 제공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신용리스크를 유발하는 쪽에서 지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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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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