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가기관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요구(계좌 추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 이뤄지는 계좌 추적이 3건 중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2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자료를 통해 지난 9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기관 등이 실시한 계좌 추적 건수는 총 170만5100건으로 이 중 본인 동의나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계좌 추적이 전체의 64.8%인 110만519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에만 이미 9만8332건이 이루어져 지난해 총 15만5337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계좌 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한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의원은 “현재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금융실명법과 개별법에 근거한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피추적대상에 대한 ‘통보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무분별한 계좌 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 추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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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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