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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고령자 채용기업…1인 월60만원까지 보조금


청년 실업자와 노인, 여성 가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 실업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60만원의 고용자금을 1년간 지원해 준다.

현재는 6개월 이상 무직상태였던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했을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채용해도 1인당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후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그 이후 1년까지는 월 30만원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1년간 월 60만원씩의 자금을 보조해 준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여성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했을 경우에도 자금지원 기간을 연장해 준다. 현재는 6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씩의 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채용후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 그 이후 1년까지는 월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