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람이 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4441명, 증여세 부과액은 9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에 앞서 작년에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0억원 이상의 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103명으로 2002년의 53명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도 2582억원으로 77.0%가 증가했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도 43명에서 67명으로 늘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449억원에서 602억원으로 증가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788명, 증여세는 2218억원이었고 10억원 미만을 증여받은 사람은 5만3483명, 세금은 4179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31명으로 2002년보다 4명이 줄었고 상속세 부과액 역시 2394억원에서 1758억원으로 감소했다.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은 189명, 이들의 상속세는 1898억원으로 각각 26.0%와 25.9% 증가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은 708명, 상속세는 868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중 10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은 731명, 증여세 부과액은 3537억원이었고 2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은 196명, 상속세는 396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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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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