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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 후폭풍]제2금융권 “충청發 위기 막아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충청지역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역 은행들의 경우 2002년말 이후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시가의 60%수준에 이르고 있어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가운데 서비스업 대출비중이 50%에 달하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2000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3년7개월 사이 3∼4배로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2002년 말 40조3849억원이었든 금융기관의 충청권 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49조4816억원으로 1년6개월사이 9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 증가율은 17.6%에 달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 2002년말 5000억원 규모에서 올 6월말 현재 1조원으로 2배가량 급증해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협도 2002년말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이 8000억원규모에서 1조2000억원 규모로 급격하게 늘었다.

저축은행과 신협은 아파트대출 담보인정 비율을 70%로 적용한데다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부동산 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농협의 경우 2003년 이후 여신을 1조8000억원 이상 늘렸다.

이에따라 금융권은 대출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2일 충청권 전 지점에 긴급공문을 보내 “각 업영점과 영업본부가 취득한 담보부동산에 대해 수시점검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건설업은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으며 영업점의 전결권을 제한 하는 등 강도높은 ‘리스크관리’에 나섰다,

국민은행의 경우 충청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 9월 현재 1조5894억원으로 전체여신 중 5%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담보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올 6월 기준으로 총여신 57조3000억원중 충청권 대출이 6조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도 3조2490억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충청권 대출이 높아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저축은행들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긴급 대책수립에 나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3∼4배 급등했던 토지가격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이 단기간에 가격이 폭락하면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