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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물품구매,다수계약제도 도입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도 이를 사용하는 부처들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에 대해 복수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사용하는 부처가 이들 복수 계약업체중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달사업은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조달가격을 제시한 한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국가계약 방식이었으나 복수 계약 체제가 도입됨에따라 정부조달 사업에도 자유경쟁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본 뜬 것이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단독 계약으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계약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기존 국가입찰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재경부는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 부처들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