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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도시법(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기업도시법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50%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은 당초 공원위원회의 환경규제 심의대상에 제외됐던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과 동일한 환경규제 심의를 받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또한 법사위는 25.7 평형 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이어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총 55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대부분 법안을 대체토론이나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통과, 본회의로 회부해 졸속심사에 따른 부실화 우려를 낳았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한 결과,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신용불량자제도 폐지’를 규정한 내용과 신용불량자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범위에서 ‘고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통합수정한 대안을 마련,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대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채무를 약정한 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된다.

또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3대 법안중 하나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주한미군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 끝에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반면 국방위원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파병 연장 관련 동의안 3건이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상정일자가 8일로 늦춰졌다. 또 여당의 4대개혁입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육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행자위)는 여야간 대치로 계류중이다.

8일 본회의에선 기업도시법,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