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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10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대상 질환을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선천성 면역결핍증,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전신경화증 등의 질환자 4만1000명이 의료비, 식대, 간병비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근육병 등 71개 질환자는 본인부담의료비와 입원기간 중 식대 전액을 지원받는다.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질환자 중 1급 장애자는 간병비로 월 15만원 받는다. 그동안 간병비는 월 10만원이었다.

이밖에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질환자 중 호흡이 곤란할 경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에 따라 월 평균 10만∼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질환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와 휠체어 구입비를 보조받는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이다. 올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13만6322원이다. 그러나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혈우병과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 소득기준을 각각 최저생계비의 400%와 1000% 미만으로 적용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