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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험요율 공개 검토…예보,가까운 시일내 추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안정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요율’을 도입할 경우 보험요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보험요율이 공개되면 실질적으로 신용평가도구 역할을 해 금융회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예보 고위관계자 27일 “빠른 시일안에 차등보험요율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게 예보의 계획”이라면서 “보험요율을 공개해 시장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별 보험요율이 공개되면 경영상에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량금융회사인 S은행 관계자는 “예보가 평균적으로 보험요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량 금융기관이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시중은행인 W은행 관계자는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보험요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반대중에게 보험요율이 낱낱이 알려지면 금융회사의 생사를 예보가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현재 예보의 보험요율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 부보대상 책임준비금과 부보대상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액의 0.1%, 증권회사 0.2%, 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0.3%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한편 예보의 또다른 관계자는 “경영진과 해당 실무진은 차등보험요율 공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요율의 공개를 강하게 부인해 실제 추진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