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재등록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무려 6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 재등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재등록하면 최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돼 있는 과태료를 일괄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사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5000원)와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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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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