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버뮤다상장 9650억원 면세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뉴스코프의 호주 증시 상장을 폐지하고 대신 카리브해 조세 천국인 버뮤다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통해 5억파운드(약 9650억원)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머독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스코프 본사 및 시장등록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본사는 이미 지난해 미국으로 옮겼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는데 세금은 없으며 이는 머독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코프는 ‘케이스 루퍼트 머독’의 영문 머리글자을 따 카야렘(Kayarem)으로 불렸으나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칼홀트(Karlholt)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는 23일 머독 가문은 회사를 버뮤다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2200만파운드의 인지세와 최고 5억파운드에 이르는 자본이득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머독의 이번 회사 및 상장 이전은 그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1600만파운드의 현찰을 네바다주 르노로 옮기는 거대한 작업의 일환이다.

머독은 버뮤다 상장 뒤 한 달 만에 맨해튼 센트럴파크 맞은 편에 있는 방 20개짜리 3층 주택을 사들였고 다시 며칠 뒤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또 한 채의 집을 구매했다.

머독 가문은 과거에도 조세 회피를 위해 케이맨 아일랜드와 버뮤다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해 왔다.